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상비 집행은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토록하고, 클린카드의 사용제한을 종전 룸싸롱 등 19개 세부업종에서 호프집을 포함한 21개 세부업종을 추가하여 사용 제한키로 했다.

<현행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클린카드 사용제한 추가업종>
유흥업종: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레스토랑,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카페, 캬바레, 요정, 극장식당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지압원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기원, PC방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병원

이번 제한조치는 중기청뿐만 아니라 년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청의 30여개 산하기관까지 포함되며,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무관하게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부제한업종 등에서 사용된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출장명령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물품수령인, 접대상대방 등),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토록하고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고 변칙적인 예산사용을 감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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