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와 2.5단계 설정
중국처럼 폭력적으로 못 해
세분화 불가피
7개 권역 나눈다
일반과 중점으로 업종도 나눈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심 끝에 코로나 방역 단계 세분화 카드를 꺼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의 안착이고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 했던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 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역 체계의 얼개를 소개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정 총리가 살짝 언급한 방역 체계 개편안은 이날 16시반 공식 발표됐다. 이번 주말(7일)부터 적용되는데 내용이 많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곳에 적용하는 대원칙을 바꿔서 시설, 활동, 시간, 상황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고 출입명부를 기록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정 총리는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 적용한다”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개월간 온국민이 코로나로 시달려왔는데 돌이켜보면 △1월말 3번 확진자 △2월 신천지와 대구 △5월 이태원발 확산 △8.15 광복절 집회발 재확산 등 4차례의 중대 기로가 있었다. 광복절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9월부터 10월초까지 수도권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다행히도 10월부터는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꽤 오랫동안 두 자릿수로 낮아져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다. 그러나 10월 마지막주에서 11월 첫째주 사이에 103명(10월28일), 125명(10월29일), 114명(10월30일), 126명(10월31일), 124명(11월1일) 등 연일 세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다.

코로나 종식은 아주 먼 얘기가 됐고 ‘위드 코로나’가 뉴노멀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전체주의 국가 중국처럼 후베이성 우한시를 원천 봉쇄하는 등 방역에만 올인해서 폭력적인 조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민주시민들의 민주주의 국가다. 당장 600만 자영업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약 1000만명의 먹고사는 일을 무시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은 탄탄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을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 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거리두기가 5단계로 재편된다. 수도권에 한해 임시 조치로 적용됐던 2.5단계가 정식 단계로 설정됐고 1.5단계가 신설됐다. 그러니까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1.5단계+2단계) △전국 유행(2.5단계+3단계)으로 보면 된다. 큰 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생활 방역부터 지역 유행과 전국 유행 이렇게 세 토막이 유지되지만 ‘지역’과 ‘전국’을 기준으로 단계를 더 쪼갠 것이다. 적용될 지역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구체화했다. 단계 변동의 기준은 “일주일간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증가수”다.

사실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속보 알림이 떴을 때는 전국이 통으로 묶여 일일 확진자 증가수가 정보로 유통됐다. 이제는 전국을 통으로 묶지 않는다. 전국을 통으로 묶어 세 자릿수니까 심각하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당국이 단계를 높이면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일주일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각 권역별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 10명 미만 등 이런 현황이라면 방역 통제력이 아직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코인 노래방 및 PC방 업주들은 무척 힘겨웠다. 실제 확진자 발생 사례가 고려되기 보다는 일반론적 예상으로 고위험시설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설 분류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3가지로 했다. 이제는 실제 감염자 전례 데이터 등을 고려해서 새롭게 만든 14종의 ‘일반관리시설’과 9종의 ‘중점관리시설’로만 분류한다. 합계 23종이다.
코로나 속 익숙한 풍경인데 매장에 들어가면 손소독을 하고 출입 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러나 수도권 100명 이상, 지역 기준 초과 등 각각의 7개 권역별에 설정된 기준을 넘어가면 권역별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에서는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 수가 별도 기준으로 같이 적용된다. 즉 당국이 수도권 40명, 권역별 10명, 강원과 제주 4명을 초과하는지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2단계부터 일상의 불편이 체감된다. 전국으로 확산되기 직전의 상황인데 2단계로 올라가면 △해당 권역에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유흥시설 영업 금지 △식당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및 포장과 배달만 허용 △집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실시된다. 2단계 격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1.5단계 조치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확진자가 여전히 2배 이상으로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
③전국적으로 일주일 이상 일일 확진자 증가수가 300명 초과

수도권 2.5단계가 내려졌을 때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에 위치한 앤젤리너스 카페의 모습으로 매장 내 좌석이 치워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2.5단계는 수도권 시민들이 한 번 겪어봤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진다. 2.5단계부터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면 된다. 일단 의료 인프라 등 방역 통제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2.5단계에서는 △전국민적으로 가급적 집에만 있기 권고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권고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이 실시된다. 2.5단계 격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④전국적으로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증가수 400~500명 이상
⑤일일 확진자 증가수가 전날의 2배 이상이 되는 ‘더블링 현상’
⑥중증환자 증가세가 급격해진다고 판단될 때

3단계는 준전시 상황에 따른 봉쇄조치라고 보면 된다. 2월 신천지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대유행이다. 병상 부족 등 의료 인프라와 방역 통제력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이다. 3단계에서는 △전국민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길 강력 권고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라는 강력 권고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 중단 등이 실시된다. 끝판왕 3단계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재량껏 방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⑦전국적으로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증가수 800~1000명 이상 
⑧더블링 등 중증환자 증가세가 심각하게 급격해질 때
⑨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⑩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⑪역학조사 역량 
⑫감염재생산 지수 
⑬집단감염 발생 현황 
⑭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⑮방역망 내 관리 비율 

(사진=박효영 기자)
수도권 2.5단계 상황에서, 24시간 영업으로 유명한 '조마루 감자탕'이 21시에도 문을 닫은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그동안 코인 노래방 및 PC방 업주들은 무척 힘겨웠다. 실제 확진자 발생 사례가 고려되기 보다는 일반론적 예상으로 고위험시설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설 분류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3가지로 했다. 이제는 실제 감염자 전례 데이터 등을 고려해서 새롭게 만든 14종의 ‘일반관리시설’과 9종의 ‘중점관리시설’로만 분류한다. 합계 23종이다.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탕과 찜질방, 예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워터파크와 놀이공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상점과 마트 및 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또는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과 카페(150제곱미터 이상) 

23종 시설은 완전 종식이 선포되지 않은 이상 기본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기록/환기 및 소독/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1.5단계부터는 개별 적용될 수칙을 따라야 한다.

당국은 2.5단계 이상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딱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당장 토요일(7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주나 관리책임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정액을 설정해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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