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 차량 등록기준 강화
1월 말까지 미 처분 시 퇴거 조치. 임대사업자에 위약금 부과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 기존대로 유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골자는 먼저 차량가액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2,468만 원 이하만 등록이 허용된다.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2020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화물트럭, 봉고로 한정을 두었다.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유자녀를 위한 차량을 등록할 경우 기준도 영유아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을 두었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륜차 사용목적도  제한을 두었다. 배달, 택배 등 생업목적이어야만 하고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해당자는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그랜져, 제네시스 등 대형급과, 카니발, 아반테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하고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은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