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온라인 학습시스템' 4일부터 개통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초등단계 학업중단 학생들도 학교 밖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늘 (4일)부터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부터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초등학교는 4년 4692시수 이상, 중학교는 2년 2652시수 이상 학습기간과 시간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에 재학했던 기간의 학습기간과 학습시수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 결과 2020년 10월 기준 874명이 학습자로 등록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59명이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를 배출했다. 2018년 14명, 2019년 19명, 2020년 26명이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실제로 울산의 김○○ 학생은 어릴 때부터 잦은 병치레로 인한 결석으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업 중단했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 2019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수업, 학교 밖 학습활동 진행으로 지난 5월 중졸 학력을 인정받고, 현재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있다.

이번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은 그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어 학력인정 학습자 배출이 어려웠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는 국어, 사회와 같은 필수과정과 함께 수학, 영어, 과학, 코딩, 창의체험 등 4천여 편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 학습자 선택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학습자 학력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먼저 학업중단 이후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에 학습자 등록에 이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설 프로그램, EBS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 등 학력인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교육감 명의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이라면 학교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며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을 통해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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