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생애최초·특공 소득기준 최대 160%까지
‘전매행위 알선자’ 10년 입주자 자격 제한
25년 장기복무 군인, 투기과열지구 제외한 수도권 거주 완화

(사진=중앙뉴스DB)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의 알선자도 전매행위 위반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개선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이하이다.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맞벌이 140%까지 요건을 완화 했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종전 75%에서 70%로 조정했다. 따라서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로 완화했다. 다만,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되게 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자 외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알선자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간  청약이 불가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 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따라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동이 잦은 국인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