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나만의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10월)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국세청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10월)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10월)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13월의 월급’이라고 까지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여유롭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따라서 한 해 동안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국세청이 홈택스에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카드 공제율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4∼7월 일괄 80% 적용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 소비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 적용된다.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으로 각 30만원씩 올랐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 소비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 적용된다.(사진=방송캡처)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 소비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 적용된다.(사진=방송캡처)

사용액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분야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으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예를들면 이런 것이다. 근로자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와 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산직, 경력단절여성 혜택 확대…같은 기업 아닌 같은 업종이면에 재취업으로 인정

올해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이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다양한 세액공제 종류

먼저 공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내는 것이 공제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소득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부양가족은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어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넘게 돈을 써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소비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앞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유리할 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지난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기존 2배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모두 똑같이 80%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또 세법이 바뀌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 한시적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저축상품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40%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득공제 형 채권’은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간도 3년으로 짧아 대표 절세항목으로 꼽힌다.

세액공제 종류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와 교육비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제한이 없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 공제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병인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닌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 비 회원도 이용가능...이용하려면 사설인증서 아닌 공인인증서 필요

국세청이 개통한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

이용순서는 접속 후 ①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②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③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더 확대된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한편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신고시 꼭 챙겨야 할 서류...교육비,기부금, 월세 등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받기위해서는 소소한 것들도 놓쳐서는 안된다. 혹여라도 잘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고 누락이 된다면 손해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유롭게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더 꼼꼼히 챙겨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자료=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더 꼼꼼히 챙겨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자료=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더 꼼꼼히 챙겨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을 합쳐 300만원까지도 공제가 된다. 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신청서류에 붙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의료비납입증명서: 개인들이 구입한 물품중에 의료와 관련된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겨야 한다. 

◆다음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한번 정리해 본다. 

▶의료비: ①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구입 영수증), ②난임시술비(의료비 납입 증명서), ③보청기 구입비(의료비 납입증명서), ④산후조리원(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월세: ①주택, ②주거용 오피스텔, ③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교육비: ①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구입 영수증), ②미취학 아동 학원비(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기부금: ①정치자금. 법정 기부금(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②종교단체 기부금(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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