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유지
법정구속 피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 내리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핵심인데 그게 그대로 인정됐다. 1심(성창호 부장판사) 때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2심 재판부는 경남도정을 책임지는 김 지사에 대한 최종 신상 문제를 대법원으로 넘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14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의심없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 ‘산채’로 가서 킹크랩(포털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만약 봤다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주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최소 공모관계라는 점이 부정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머릿수는 매우 중요한데 특정 정치세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맞다. 허나 아직 관계 법률이 없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되는 것에 불과하다.

김 지사 측은 해당 날짜에 산채로 가긴 했지만 근처 식당에서 닭갈비를 포장해가서 밥을 먹느라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2부는 여러 구체적인 정황상 김 지사가 킹크랩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씨의 최측근 도두형 변호사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는 무죄로 결론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가 걸어서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작년 1월30일 1심 결과 법정구속됐다가 두 달간 옥살이를 했고 4월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형사2부는 보석 상태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2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일단 허익범 특검(특별검사)이나 김 지사 측이나 2심 결과에 수긍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 측은 선고 즉시 “법원 판결은 존중하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갔다. 대법원이 1·2심의 2년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그대로 2심 판결을 인용할 수도 있고, 2022년 6월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만 나와도 도지사직은 박탈된다. 

사실 2017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여권의 대권 주자로 안이박경(안희정 전 충남지사/이재명 경기지사/故 박원순 서울시장/김 지사)이 거론됐지만 이 지사를 빼고는 전부 퇴장했거나 위태로웠다.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여전히 위태롭다.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 자료를 제시하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도정에 흔들림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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