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검사...‘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바뀐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누어 진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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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나 집중적으로 검사를 많이 받는 시기는 10월 이후다. 대상자의 약 38% 이상이 이 시기에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0년의 예를 들면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인 2021년의 경우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즉,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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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올해부터(2020년)바뀌는 국민건강검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건강검진은 크게 2가지로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통검사에는 ①비만, ②혈압, ③소변, ④혈액검사 등이 있다. 연령별로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등이 있다. 또한, →우울증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우울증 검사는 그동안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혹,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검사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2, 24, 26,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울증 검사는?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며, 9개 문항을 읽고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문항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PHQ-9는 우울증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별 검사다. 따라서 심각하다고 판단된 분들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정밀한 진단이 이뤄진다.

본인이 검사를 원치 않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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