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수수료 부과 등 부당행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중앙뉴스 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가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정책, 고율 수수료 부과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 갑질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일 인기협은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의) 결제수단 강제정책 확대를 눈앞에 두고 전기통신사업법(구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기협의 입장문은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금지법)’이 산으로 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반대하며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이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미 대사관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기협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토종 플랫폼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과 적극 경쟁하고 있으며,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매출규모와 이용자 수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 미만 또는 100개사 이상 등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평가절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구글)가 말하는 1%, 100개사는 영화·방송·교육·음악·출판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유통사이자 대다수 국민이 애용하는 토종 플랫폼이며, 국민과 함께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전달자들”이라면서 “수치상 정확성을 떠나 현재 위 1%, 100개사의 서비스에는 수십만 창작자의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바 절대 영향력이 적지 않고 평가절하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인기협은 “언택트 시대로 전환된 지금, 한류 콘텐츠앱의 수가 머지않아 1만개, 10만개가 될 것이 기대되고 국가가 그렇게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조삼모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의 DNA를 겸비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기협은 조문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다만, 반경쟁적이고 참여 사업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에 있어 국회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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