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마스크 써야하는 곳에 대한 정보 사전에 잘 숙지해야 벌금 안물어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불가'…스카프로 코-입 가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
만 14세 미만 어린이, 과태료 대상서 제외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내일부터는 실감을 하게 된다. 내일(금요일,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일(금요일,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중앙뉴스 DB)
내일(금요일,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중앙뉴스 DB)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잘 숙지해 마스크 미 착용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1단계에서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사진=연합)
1단계에서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사진=연합)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꼭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비말(침방울) 차단이 되지 않는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고 적발 대상이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또다른 경우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다. 이럴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①본인이 위반했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이 되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방대본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방역대책본부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