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필수] 작년 2019년 1월부터 발효된 ‘레몬법’, 신차 교환 및 환불 프로그램은 2년이 지난 현재 완전한 무용지물 상태이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하여 신차가 교환되거나 환불된 사례는 전무하다.
중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무마시키는 사례가 즐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자가 기대하고 의미 부여를 하였으나 최종 결과는 무용지물이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법이 효과는 발휘하여 진정한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있는 것일까?
우선 이 법이 탄생하기 전인 2018년에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레몬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누누이 언급하곤 했다. 10여년 이상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으로 자동차 관련 분쟁을 현장에서 겪은 필자의 입장과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을 진행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레몬법을 흉내 내어 진행한 부분은 의미가 있으나 미국의 레몬법이 잘 발휘되는 기본 요건이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소비자 천국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징벌금을 내야 하는 엄격한 소비자 중심 국가라는 점이다. 우리는 반면에 소비자 중심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 자동차 분야가 가장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크고 가장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겉 표면만 그럴 듯한 흉내를 낸 레몬법은 당연히 효과를 발휘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레몬법 적용 이전에 3가지 기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가 징벌적 보상제이다. 기업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축소, 지연 등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망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도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망할 정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배상은 별도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징벌적 제도가 없다. 그나마 최근에야 징벌적 제도를 두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반발이 거센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해도 쥐꼬리만한 벌금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동차의 각종 결함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자신의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하면 결함 유무를 제작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 모든 결함 유무를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승소하는 경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직접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인하여 굳이 제작사가 나서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조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같은 차량에서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면 미국의 경우 도로교통안정청(NHTSA)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제작사는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인터넷 상에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서 홀로 싸우는 사례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소연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결과가 도출되어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이어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기본적인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구축된 미국의 경우 신차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미리 나서서 보완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소홀히 할 경우 제작사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소비자 단체의 전문성과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하여 모든 사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3가지 조건이 아예 없는 대한민국에서 굳이 제작사가 나서서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겉 치례적인 레몬법으로는 지킬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이러한 근본 문제가 결여된 레몬법으로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레몬법 자체도 온통 결여된 항목이 많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신차 교환이나 환불의 의무가 제작사별로 각각 신차 계약서에 각각 명기해야만 래몬법이 적용된다는 한계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제작사와 협의하여 각각 레몬법이 적용되는 만큼 협의가 안된 제작사는 레몬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이 안되는 제작사는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레몬법을 제정될 당시 상위법 개념으로 진행하여 모든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가 신차를 구입하면 예외 없이 레몬법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사항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하여 필자가 언급한 예외 없는 레몬법 적용을 상위법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레몬법 안에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의 세부 사항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예 기반 구조도 없이 설익은 레몬법을 미국법을 흉내내어 출시한 사례인 만큼 지금도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느 누구도 출시된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 받는 사례는 가뭄의 콩일 정도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연간 수 백건 교환·환불 요청 중 성사되는 경우는 3~4건 정도라 한다. 이경우도 예전의 사례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골프채 등으로 신차를 때려 부수는 장면을 연출하여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염려한 제작사자 뒷 거래로 교환해주었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레몬법은 지금과 같이 개점휴업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기본 조건 등이 어느 정도 구축되기 전에는 사문화된 법으로 소비자 보호 흉내만 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어 아직도 불모지인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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