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가장 많아
12월 말 사업 종료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 가족돌봄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28.5%), 10~29인(13.3%), 30~99인(10.8%), 100~299인(9.2%) 순이었다.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달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비용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고용부는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