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회가 지난 1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 80개를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중에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가 지난 1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 80개를 처리했다.(사진=중앙뉴스 DB)
국회가 지난 1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 80개를 처리했다.(사진=중앙뉴스 DB)

그동안은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은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확대되게 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외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사진=중앙뉴스 DB)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사진=중앙뉴스 DB)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하고,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확대했다.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융자 확대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가 비급여항목 여부를 확인요청한 후 과다 본인부담금 발생 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사업주(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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