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12월18일까지 모집
선벌여부, 12월 말~ 내년 1월 초 순차적 개별 통보

정부가 내년도 노인일자를 올해 74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한다(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내년도 노인일자를 올해 74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모집이 시작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은 해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노령화 대비를 위해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 검색창 (사진=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며,“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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