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면으로 발령 받아오는 면장들마다 단속은 커녕 알고도 묵인해 주면서 불법행위는 십수년간 이어져
공무원들, 마을 이장,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신고한번 없었으며, 단속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중앙뉴스=청도군, 박미화 기자]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D농약사에서 십수년째 ‘불법 건축물,도로,인도 무단점용’을 묵인해 오다 지난 11일 중앙뉴스의 보도로 청도군이 D농약사대해 원상복구 및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박미화 기자)
불법현장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앞 도로와 인도를 높혀
지난 토요일 21일 시멘트 턱을 만든 공사 현장 "빨간원" 표시 (사진=박미화 기자)

문제가 된 이곳 D농약사는 청도군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비웃듯이 불법건축물은 철거 할 생각조차 없이 그대로 방치한 상태이었으며, 지난 21일 차량이 인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불법으로 시멘트 턱을 설치해 또다시 불법 현장을 확인했다.

D농약사 박대표는 도로와 인도가 자신의 소유 땅인양 불법이 적발된 상황임에도 이런 소행이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는 청도군도 일조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청도군은 십수년째 D농약사의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금천면으로 발령 받아오는 면장(사무관)들 또한 단속은 커녕 알고도 묵인해 주면서 불법행위는 십수년간 지속돼 왔던 현실이다.

또한 공무원들, 마을 이장,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신고 및 단속조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사진=박미화 기자)
한쪽도 아니고 10m 이상의 양쪽 20m 도로와 인도에 물건을 쌓아 두고, 아무도 주차를 못 하도록 권리 행세를 했다. 밤에만이라도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해줬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못하게 들통이나 오토바이로 막아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사진=박미화 기자)

이곳 D농약사 박대표는 불법을 당연한 것처럼 건축물을 지으면서 인허가 과정도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고, 양쪽 도로부터 인도까지 완전 개인소유의 땅처럼 장악한 채 불법 천국을 방불케한 현장이었다.

마을의 한 주민은 “그동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만 같은지역에 살면서 사실 신고하기가 좀 어려웠다”며 “솔직히 그동안 해도 너무했다. 한쪽도 아니고 10m 이상의 양쪽 20m 도로와 인도에 물건을 쌓아 두고, 아무도 주차를 못 하도록 권리 행세를 했다. 밤에만이라도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해줬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못하게 들통이나 오토바이로 막아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도를 개인소유 땅인양 앞 도로에서 뒷도로로 이동해 전세라도 낸듯 버젓이 무단 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해 놓은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인도를 개인소유 땅인양 앞 도로에서 뒷도로로 이동해 전세라도 낸듯 버젓이 무단 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해 놓은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이런 사실이 적발된 D농약사 대표 박씨는 이런 와중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되자 불법에 대한 철거나 원상복구는 무시하고 주변 지인이나 기자들을 앞세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법 사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가 하면, 취재진에게는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곱지않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관련 청도군은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80%를 육박하는 불법현장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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