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분수령...법무부도 부담 클 듯
추미애 장관 패밀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징계 재고 요청 게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오늘(30일)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법원은 오늘(30일)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중이다.(사진=연합)
법원은 오늘(30일)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중이다.(사진=연합)

법원의 이번 심문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판가름 난다. 모레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한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며 이른바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문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과정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간에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찰이냐, 공소 유지를 위한 단순한 참고 자료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오늘 법원의 심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변호사들 끼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심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변호사들 끼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KBS 뉴스 캡처)
법원의 심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변호사들 끼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KBS 뉴스 캡처)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럴경우, 법무부는 모래(2일)에 있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시킬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레 처해지게 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 법원 심리에는 직무정지 처분의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리 검토가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만 참석하기로 한 것,

윤 총장 변호인들은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과 징계 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하나하나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 변호인의 입장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단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모레(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심리 결과는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심리가 늦어지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으로 부터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사진=중앙뉴스 DB)
법원으로 부터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사진=중앙뉴스 DB)

법원으로 부터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은 또 다른 벽을 넘어야 한다. 바로 모레 수요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내일 열리는 감찰위원회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때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장관의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한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이 검사는 '판사 문건' 법리 검토 결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일부 검사들의 이견도 있었지만 , 비슷한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감찰이 예정된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자문기구로,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모래 열리는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려면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내고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바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조 차장 검사는 오늘 오전 9시 37분쯤 검찰 내부 전산망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제했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측 인사로 분류되는 검찰 인사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해 왔으며 이후 지난 8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으로 부임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채 법 정비와 인사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또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나 범죄는 없다"고 확신한다고도 적었다.

총장 직무 대행인 조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심판이 있는 당일, 추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오전 검찰의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다.

[전문]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秋장관에 윤석열 징계 재고 요청...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읜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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