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불가..아날로그시계만 허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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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방역지침 속에서 수능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되었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어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인 12월 2일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 격리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다.

시험 당일인 12월 3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또 시험실 입실 전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므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1교시(국어)가 시작되면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해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또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오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므로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하고,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하고,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는 사실도 인지하는 것이 좋다. .

참고로,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으며, 수능 당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등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예비소집일인 2일 보건소에서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2회에 걸쳐 안내 (11.26./12.1.)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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