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26곳,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가금농가·가금축산차량,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긴급방역대책 일환으로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최근 정읍시 소재 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12월 1일부터 정읍시 등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의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도내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 판매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가 5,394곳의 축산종사자, 가금축산차량 2,037대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①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가금 방사 사육 금지 ④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도는 앞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방제차량 58대를 동원해 19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 및 분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차량과 축산 종사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될 경우에는 반경 10km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일간 이동제한하고 예찰·정밀검사·소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금농가의 방역 강화 차원에 도축출하 전 사전 정밀검사 후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가금 방사 사육 금지, AI 의심신고 체계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리 농가에 대해 월 2회 이상 폐사체 검사, 오리농가 분동시 사전 소독 조치, 육용오리 동절기 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차량·사람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사육농가 축산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농가·축산시설 진입 시 도내 28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했다.

동시에 58개 가금농가에 통제초소를 두어 지피에스를 통한 차량 추적과 3단계 소독 실시 확인 등을 시행하고, 가금농가 진입로 및 주변 생석회 도포 식용란 운반 차량 농장 밖 환적 추진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최근 도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으로 도내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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