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인인증서..12월 10일 폐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제도가 오는 10일 폐지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그동안 까다로운 사용절차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1999년 정부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이용절차의 불편함에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국민들은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이 가능해져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 (PIN)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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