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징계위는 4일로 연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尹총장 직무배제... 檢중립 취지에 어긋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1라운드 승패에서 윤 총장이 일단 판정승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도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내렸다.법원과 감찰위까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밟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리기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연기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되게 된 배경은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외형적으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 어렵단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먼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하고, 또 이번 심의에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연기를 발표하면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것,
징계위원회는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추 장관의 생각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하게되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럴경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거취를 분명하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미연 부장 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직무 배제가 사실상 해임이며, 검찰 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는 것,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윤 총장은 어제 곧바로 대검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보고받지 못한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제 윤 총장은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하면서 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들은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 모두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추 장관의 지금까지 행적으로 볼때 징계를 멈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어제와 달리 오늘은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제 중단 결정이 내리진 직후인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출근해 직무 복귀를 공식화했다. 윤 총장은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대비해 준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지침을 받고있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조남관 대검차장 지시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