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 부정 행위...징계 시효 3년→10년
학자금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가정 우선

2일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중앙뉴스DB)
2일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 담당교원에서 배제된다. 또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도 교원 자격 취득에서 원천 차단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1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혁신을 추진할 수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에 관한 규정이 시설된다. 이에 지역협업체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교원 자격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도 마련했으며, 교육공무원법도 개선했다. 이에 성희롱 등 성비위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를 환수하고, 연구 참여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는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을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 시 시도가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학자금 지원 제도에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강화했다.

또한 대학에서 외국인·재외 국민 선발 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관한 기금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 규정을 두어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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