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시행 후 6년만에 시한 준수…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국회는 총지출 정부안 대비 5.3조원 감액하고 7.5조원 증액했다.

이처럼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9천억원을 깎은 결과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원과 5조3천억원이다.

내년도 최종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이 199조7천억원, 교육 71조2천억원(18조원 교부금 제외), 문화‧체육‧관광 8조5천억원, 환경 10조6천억원, R&D 27조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6천억원, SOC 26조5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2조7천억원, 국방 52조8천억원, 외교‧통일 5조7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2조3천억원, 일반‧지방행정 84조7천억원(32조9천억원 교부세 제외)으로 총 558조원다.

2조2천억원이 순증된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또한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을 편성했으며,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했다. 또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한편,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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