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술인, 사업주 이해 돕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문화예술용역 범위·유형·사례 및 적용절차 등 안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주축으로 이뤄져 왔던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관련 정책들이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사진출처=정부정책 뉴스)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사진출처=정부정책 뉴스)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시행은 오는 10일부터다.

개정안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에 관련된 정책들의 경우 예술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예술 분야는 산발적으로 일하고 고용의 형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고용보험과 달리 예술 분야에는 적용하기 힘들어 예술인들은 최소한의 사회보장 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자료=문화체육관광부)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연극·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과 각론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술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12월 10일 부터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등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예술인의 경우,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A공연사에서 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B공연사에서 4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는 예술인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는 예술인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진자료=고용노동부)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는 예술인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진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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