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주중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
역학조사 지연·거부행위...과태료·고발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사진=신현지 기자)
커피숍, 카페 등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매장내 좌석을 찾는 고객을 금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질본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440.3명으로 75.5%를 차지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오늘 처음으로 500명을 초과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이나 지난 1주일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142.6명으로 경남권 62.9명, 충청권 35.7명, 호남권 22.4명, 경북권 13명 등이 발생했다. 특히 60세 이상 환자 수는 1,287명으로 1일 평균 183.9명이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 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 증가를 언급하며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내 감염관리 강화, 선제검사 확대,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별진료소 방문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진단 검사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경우는 지난 8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야간인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도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8일 기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25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8개를 합하면 총 43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수준을 감안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환자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며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속적으로 전실·전원 조치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도 검토 중에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8일 기준 총 4,900개 병상이며, 가동률은 65%로 1,714개 병상이 있다. 이 중 수도권의 가동률은 75.4%로 558병상이 사용 가능하며, 생활치료센터는 8일 기준 총 23개소, 4,727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가동률도 58.7%로 낮아졌으며, 1,954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62.7%로 1,340명의 입소 여력에 이번 주 3개소를 추가 개소로 약 570명 규모를 더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중요한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 위반, 검사 불응‧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며" 마스크 착용 등 일상 활동 방역수칙 위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모임‧식사 금지 위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검체 채취 의 검사 불응, 방해 등 역학조사 지연·거부행위에도 행정계도·과태료·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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