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 주요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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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사진=중앙뉴스DB)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사진=중앙뉴스DB)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길을 열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원격영상 본회의’관련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지닌다.

#32년 만에 개편되는 '지방자치법'등 ‘지방자치권 강화 법안’의결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하였으며,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정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경찰권한의 분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다. 앞으로 국가의 치안·보안·정보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학교 사건 등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또한, 개정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청에는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그동안 도지사 소속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조두순 감시법’등 성범죄 방지 법안 의결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야간 및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범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 부착 전인 사람에 대하여도 판결 선고 당시 부과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내용들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여, 조두순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N번방 후속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최근 ‘N번방 사건’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개정법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의 범위로 기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리인’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처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였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헬기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출동공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항공정비실’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여, 현행법상 ‘인명구조견’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소방견의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립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늘 본회의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도록 하여 경영 독립성을 확보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법’ 등 국민관심법안

2020년 6월 기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률이 39.6%에 불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늘 처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마스크 같은 특정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범죄와 관련될 경우 해당 물품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최고가격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했고,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만 마치면 공식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할 경우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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