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성‧위해성 이물 신고.. 식약처 직접 원인조사 예정

(사진=mbc방송 캡처)
(사진=mbc방송 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족발과 함께 배달된 반찬(부추무침) 사이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충격을 주었던 쥐의 혼합 과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과 함께 배달된 반찬(부추무침) 사이에서 쥐가 발견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의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한편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식품에 이물 등이 혼입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물종류는 칼날 또는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가 해당된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지고 2차 적발시 10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지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와.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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