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9만명 지원
예산은 어디서...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폐지
정부 관계부처 TF 구성...보호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 종합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보호대책과 추진체계 제도화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핵심은 내년(2021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정부가 필수노동자로 정의한 직군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근로 형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직업군을 말한다. 더욱이 필수노동자는 대체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주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여객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예산은 어디서...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폐지

정부가 내년(2021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재난극복 기부금으로 1인당 50만원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이다. 자격은 “지난 1년간 필수노동자 직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감염 위험과 가정방문의 어려움,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필수노동자 들이 지원 대상이라며 구체적 요건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폐지를 추진한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다양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가 많아지면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라 함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된 직종은 총 9개다.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골프장캐디, ④학습지교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전속),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 기준에 포함되었으나, 2020. 7. 1.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획대되면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로 포함되어 총 14개의 직종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부처 TF 구성...보호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관계부처 TF 구성하고 필수분야 종사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관계부처 TF 구성하고 필수분야 종사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자료=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연계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등의 배송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덧붙여서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했다.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정부는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고,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자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는 점검 등 밀착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필수업무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공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염 및 유해소독제 노출 위험이 큰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처우도 개선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근무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한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대체인력 활용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의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종사자의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보호대책과 추진체계 제도화

정부는 운송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중복보험조회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렌터카 운전사고 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환경미화원을 보호·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필수노동자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존중과 배려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존중과 배려는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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