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사진)은 국회 소통관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말하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합니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했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입니다. 목적물,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 약정’도 중단돼야 합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그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러한 취지의 정책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차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시켰고, 동시에 임대인들이 담보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캐나다도 임대인들에게 세재감면과 대출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료의 75%이상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더불어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차임 감액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인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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