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50건, 근로기준 위반 46건
위험설비의 안전보건조치 39건 사법처리
대부분 비정규직, 이직율 높아

온라인 유통 3사가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등 노동법 196건을 위반해 적발됐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중앙뉴스DB))
온라인 유통 3사가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등 노동법 196건을 위반해 적발됐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온라인 유통3사가 휴식도 없는 연장근로,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총 196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A사업장에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을, B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의무 위반으로 적발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업체도 확인됐다. C 사업장의 경우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파견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 파견 행위에 해당해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도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중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해야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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