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사업장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감시

(사진=중앙뉴스DB)
종로에 위치한 대기오염 측정기(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전직 공무원 출신인 중구의 A씨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활동에 경력을 십분 활용해 비산먼지 발생건설공사장 인허가 사항과 현장과의 신고현황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증거사진을 촬영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강동구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시민참여감시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 점검활동에 도장부스운영과 방지시설가동에 더욱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시단이 또한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알려주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위의 사례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시민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매연 유발 사업장 등 각종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시 수행하는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공개 채용했다. 이들 시민참여감시단은 11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배치되어 내년 6월까지 8개월 간 근무하며 주요역할을 맡게된다.

주요 역할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가스 감시 및 단속지원하고 미세먼지 대책, 계절관리제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관리 업무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4,04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등 적극적이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는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밀접감시,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등 점검하게 된다.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021개소의 인·허가,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도 점검한다.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해 자동차 공회전,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294개소)에 대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이밖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예·경보 발생 시 사업장, 공사장 조치사항 홍보 등 환경개선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앞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894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4,991회)에 대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세륜시설 미흡, 공회전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사장소음, 불법소각 등을 적발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지도점검 시 사업장 정보 확인 및 외부점검 후 내부 시설점검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복무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보급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무앱은 지도점검의 업무보고, 출퇴근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보고내용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 관리 웹에 전송되어 집계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지역별 맞춤형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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