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갈등 지속…민사 7차 변론까지 열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톨리눔 균주 출처를 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톨리눔 균주 출처를 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대웅제약)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톨리눔 균주 출처를 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18일 “ITC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입증됐으며, 향후 열흘 내 공개되는 ITC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청구, 도용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앞서 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최종판결을 놓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가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해석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가 더는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열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명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라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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