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 “비위 불용 인식이 조직의 상식 되도록 할 것”

국민연금공단은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사람 중심’의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지 96일 만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인재상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사람 중심의 쇄신 추진이다. 또 최고의 직업윤리와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9월 연금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해 약속 드린대로 쇄신대책을 보고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일 잘하고 자긍심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각오로 쇄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채용 절차 혁신 ▲공직 윤리 확립 ▲비위 행위 무관용 원칙 ▲글로벌 전문성 강화 등 ‘사람 중심’의 혁신을 변화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먼저 운용역 등 경력 직원 채용 시 전문성 검증과 더불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판 조회를 거쳐 도덕성과 윤리적 직무 수행 능력에 흠결이 없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신입 직원 채용 시 인성 검사를 강화해 이 결과를 면접에 활용하고, 공직윤리 교육 기간을 늘리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또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도가 지나친 ‘6대 비위행위’를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공단은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부정, 마약, 음주운전을 6대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신설될 ‘윤리경영부’에 공단 인사실과 감사실 등에 분산된 준법 점검기능을 몰아주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 준법지원실의 비위 행위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징계 처분 결과를 내부망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투명성’을 갖추고 면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올려 재취업에 영향을 줄 계획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비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인재들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글로벌 전문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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