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만7천여 점 39억 원 상당, 95% 온라인 거래

위조품 사례 (사진=서울시)
위조품 액세서리 적발 사례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하자 이를 이용한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억9,798만1천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을 보면, 텀블러 44,273개(정품가 13억 원), 의류 2,292개(8억4천만 원), 액세서리 27,438개(8억7천만 원), 가방 1,434개(2억5천만 원), 지갑 196개(2억1천만 원), 벨트 560개(1억7천만 원), 모자 413개(1억2천만 원), 폰케이스 603개(3천8백만 원), 머플러 60개(4천3백만 원)다.

특히,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이다.

유명상표 위조한 텀블러 (사진=서울시)
유명 상표 위조한 텀블러 (사진=서울시)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1천 원)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고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56명 중 3명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3명은 중국‧대만의 거래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조사 후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관련 수사관들은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으며,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했다.

먼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의류의 경우는 원단의 질, 재봉상태, 접합 및 인쇄상태, 자수의 마무리 작업이 불량할 때)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행수입 제품’ 등을 표방하며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주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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