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분야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500여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교육홍보자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겼다. 이는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연 15.5%에 달하는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교육홍보자료는 공정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되고, 책자로도 제작되어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건설분야에서 접수·처리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사건의 약 85%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홍보자료 배포는 주요 정책 대상의 하나인 건설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건설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