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내년도 83개 품목 관세 인하
'NCM 전구체','실리콘메탈', '폴리에틸린' 등 11개 신규추가 인하

정부가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내년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22개 품목의 관세율을 0% 낮추는 등 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고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고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한다. 이에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다.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자료=기획재정부)
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자료=기획재정부)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은 관세율이 0%로 인하됐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13개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는 지속 지원하고 신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 실리콘메탈, XDA, 폴리머 배합용원료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 차원에서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원유,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류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인 로듐·팔라듐 등은 기본 세율 3%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은 기본 8%에서 할당 0%로 낮아진다.농어가 지원 차원에서는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사료용 옥수수는 올해 대비 80만톤 늘어나고 사료용 조제품 0.1만톤, 매니옥칩 1.3만톤, 설탕 0.2만톤 등 적용물량도 늘어난다.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사진=기획재정부)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사진=기획재정부)

또한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이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 조정관세를 운용한다.

활돔・활농어는 기본세율 10%에서 조정세율 28%로, 고추장은 8%에서 32%로, 찐쌀 8%에서 50%, 표고버섯 30%에서  40% 조정되는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통조림 업계 등의 요청을 감안해 관세율을 26%에서 24%로 인하한다. 기본세율이 0%인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조정관세율 0.5%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농어,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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