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융자 규모 1,362억 원 확대
스포츠기업 피해지원금 100~300만 원 지원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 선정 포상금
1200개소 실내체육시설업자 비대면 사업 지원

문체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올해 12월 24일부터 내년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 피해 지원에 나섰다 (사진+ 중앙뉴스DB)
문체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올해 12월 24일부터 내년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 피해 지원에 나섰다 (사진+ 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회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스포츠산업계에  코로나 피해 지원에 나섰다. 문체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올해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면, 먼저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 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방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면제된다.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면제된다.(중앙뉴스 DB)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면제된다.(중앙뉴스 DB)

또한 집합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등 스포츠산업계에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 원에서 1,362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 원에 대해서는 겨울스포츠시설을 우선 배정한다. 여기에는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도 마련했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 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하고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 원에서 69억 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개소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 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 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 6천 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집합금지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선결제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에 대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운영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차례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체육 분야 소비할인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며“ 스포츠산업계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