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지원, 내년 1월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현금 지급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원 투입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확정됐다.(사진=홍남기 부총리 중앙뉴스 DB)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확정됐다.(사진=홍남기 부총리 중앙뉴스 DB)

확정된 예산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다. 7조7000억원은 현금과 현물로 주고, 1조6000억원은 융자 지원이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충당한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총 5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부터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고했던 '3조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규모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자료=YTN방송 캡처)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자료=YTN방송 캡처)

여기에 겨울철을 맞아 특수 대목을 노렸던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과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현금지원, 내년 1월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현금 지급

정부는 제일 먼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하기로 했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제일 먼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하기로 했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제일 먼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게 일괄적으로 백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 81만 명은 추가로 백만 원을 지원받아 이들 업종에는 총 2백만 원이 지원된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또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3만8천 명에게는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3백만 원을 지급할 게획이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이번에 폐쇄 조치가 이뤄진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다.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도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이 해당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된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에서 1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 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원 투입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 집단 감염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000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또 중증환자 입원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게 위험수당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집단 감염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하루 30∼5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과 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고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지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2조 9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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