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아웃제 실시...경고에서 폐쇄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계속되는 경고와 지적에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 장소 등에 대해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30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30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밝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생겼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범위는 ①감염병 신고, ②표본감시, ③역학조사 결과, ④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이 신설됐다.

질병관리청이 이렇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까지 감염전파 위험시설에 단속의 끈을 바짝 조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강제성을 띄지 않은 까닭에 반복적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를 묶어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해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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