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궁금증...연말정산 총정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해당이 된다사진=신현지 기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해당이 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과부족분을 돌려주거나 걷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연말정산 시즌의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시에도 소득공제가 30%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외로 궁금증이 많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31일 소개했다.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동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막연한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오른쪽 하단 바코드에 적힌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 티켓 구입 비용이 해당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사진=신현지 기자)

공연 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공연 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찾는 방법

판매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 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 시 소명 방법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내면 된다.

한편,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각종 플러그인·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던 공인인증서를 올해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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