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 재정, 고용.노동, 여성.가족, 복지.보건.교육, 행정, 환경, 국방 등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로 2020년 한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와 기업,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 모두가 힘든 한해였다.

2021년, 정부 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참고자료=기재부)
2021년, 정부 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참고자료=기재부)

새해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2021년도 코로나19 정국에서 힘든 한해가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환경들이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정부와 기업, 교육 등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정부 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2021년, 정부 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자료사진=기재부)
2021년, 정부 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자료사진=기재부)

[① 부동산]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부동산(사진=중앙뉴스 DB)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부동산(사진=중앙뉴스 DB)

2021년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대로 세율이 올라간다.

주택 가격에 따라 0.5%~2.7% 사이에 분포되어 있던 1주택자 세율은 0.6%~3%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돼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은 30%p를 더해 과세하게 된다.

1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제 상 주택 수로 계산된다.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주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 수준이다.

[② 증권]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증권(사진=YTN방송 캡처)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증권(사진=YTN방송 캡처)

증권거래세율은 지금보다 0.02% 포인트 낮아진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바뀐다. 코스피에만 있는 농어촌특별세율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식을 천만 원어치 팔면 거래세 2천 원, 1억 원어치 팔면 2만 원 정도 덜 내는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가입 대상을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포함)로 확대한다. 계약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청약 철회권 부여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특히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③ 재정·조세]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중앙뉴스 DB)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중앙뉴스 DB)

세제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다.

신문 구독료도 30% 소득공제 혜택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해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의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 구독료(공제율 30%)까지 확대한다.

주택 이자상환액과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전용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상속세 전자신고제를 도입한다. 내년 2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을 공제한다.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1년간 적용한다. 내년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준다.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 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한다.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중앙뉴스 DB)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중앙뉴스 DB)

고용노동부는 2021년 부터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으로 까지 적용 확대한다.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원에 조금 모자라고, 월급 환산액은 182만 원 정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 미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담이 강화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오른다.

출산·육아기 근로단축 허용 기업은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과 자녀양육비 융자제도가 실시된다.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500만원(총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⑤여성·가족]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여성가족부. 중앙뉴스 DB)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여성가족부. 중앙뉴스 DB)

여성 가족부는 2021년, 가정폭력 가해자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마련했다.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이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때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땐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지원이 확대된다. 여가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⑥복지·보건·교육]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보건복지부. 중앙뉴스 DB)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보건복지부. 중앙뉴스 DB)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는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 건강보험 등 여러분야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거나 혜택을 추가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진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겐 월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겐 월 2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으로 통일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598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일부 노인 가구는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 수 있다.

이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역시 확대 조정한다.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시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올해보다 5000명 늘려 9000명에게 지원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3000명 늘린 1만명에게 지원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외래 30~60%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낮아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한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평균 24% 인상한다.

[⑦ 행정·안전·질서]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행안부)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키로 했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을 보다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형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된다. 저시력자나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m 22㎝ 이하로 낮춘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카카오나 통신사 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 보헙법에 따라 맹견에 대한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와 법령이 마련된다. 따라서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특정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 신청, 계좌 개설,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해도 된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과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상향 조정한다. 내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⑧환경·농식품]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환경부, 중앙뉴스 DB)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환경부, 중앙뉴스 DB)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2021년, 여러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공개키로 했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재활용과 환경을 위해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등 23종을 추가해 총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늘린다.

야생동물 수입과 반입 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과일박쥐, 밍크 등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 때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한다.

하천과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확대한다.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와 상시 수거·처리 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1인당 월 최고 4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약 농가의 영농인력 지원과 인건비를 인상한다. 사고·질병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1일 8만원(국비 70%, 농가 부담 30%)으로 인상한다.

[⑨ 국방·병무]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국방부)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사진=국방부)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2.5% 인상된다. 이등병은 월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으로, 병장은 월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오른다.

병역 판정과 관련해서 신체등급 기준을 올해보다 완화한다.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4급인 온몸 문신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력 사유에 대한 병역 처분 기준도 폐지된다. 신체등급이 현역(1~3급)으로 판정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기존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1~3급이더라도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내년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사병들의 휴가시 제주 거주·근무 병사에게 항공료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가 고향인 내륙 근무 병사나 내륙이 고향인 제주도 근무 병사가 휴가를 나갈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제주와 내륙 간 왕복 민간항공기 이용 횟수를 연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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