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마련

[중앙뉴스=김진수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지역 아파트 지역=중앙뉴스BD)
국토교통부는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지역 아파트 지역=중앙뉴스BD)

금년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20년 8월)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접속주소는 동일)’로 2020년 12월 개편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메뉴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 친환경·스마트 도시 등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유형, 디자인 등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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