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시 경력요건 폐지
사업용자동차, 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 운전경력자 개인택시 양수 가능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에서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 허용

서울시가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가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택시업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다. 이에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전환시 필요했던 법인 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이 폐지되며 올해부터는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또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했던 주황색(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마련에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했다.

또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과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가맹사업자(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가맹사업자(사진=서울시)

먼저 기존에 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던 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서다.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택시서비스도 제공된다. IT기술의 발달로 택시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운송사업은 법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가맹택시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는 4월부터는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한다.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서와 중형택시 요금 및 타 가맹택시와의 요금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이 허용된다. 그동안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1월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 며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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