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연금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안정자금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0년 경자년이 지고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부 정책도 바뀌는 분야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월1일 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021년 1월1일 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월1일 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사진=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복지 정책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의 연령은 만 15∼64세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이어야 하며, 재산은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올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자료=고용노동부,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Ⅰ유형(저소득층)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Ⅱ유형은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사진=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연금공단은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인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956년생부터 2021년의 생일이 속한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이상의 노인 누구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한다. 따라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즉, 2021년 기준으로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소득재산 조사 시, 기본적인 근로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주택, 토지, 금융재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모두 조사하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과 비교한다.

부부감액은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70만4000원이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의 경우,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598만명이다. 지난해 보다 256만명이 추가됐다.(자료=기획재정부)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598만명이다. 지난해 보다 256만명이 추가됐다.(자료=기획재정부)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598만명이다. 지난해 보다 256만명이 추가됐다. 또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사진=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사진=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들을 대신하여 정부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①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가사활동은 제외) 등이 제공된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에서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②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관 연계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부터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말한다.

④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신청과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에서 하면 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사진=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도록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 올해에도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이를 위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비록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그동안의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한 노동자에게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인 월 평균 219만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5인 미만 사업체는 최대 7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일을 마친 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경우 내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접수받는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한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를 제공한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전까지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케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변경한다.

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1월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공단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지는 것에 따랐다. 또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도 5차에서 3차로 앞당기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취학 전 준비 교육과 대소변 가리기 교육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기존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으로만 한정했으나, 내년부터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사진=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올 1월 1일 부터는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약 40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자료=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자료=국세청)

약 70만개의 사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된다. 지난해 1월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만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사진=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사진=LH)

국토부는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1월 18일~20일 접수‧신청을 받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자료=전세용 공공주택, 국토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자료=전세용 공공주택, 국토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4554가구, 지방은 9745가구를 모집한다. SH도 서울지역에 총 5586가구를 지난해 12월 3일∼30일 순차적으로 공급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고 대신 월 임대료를 2만883원 더 내는 식이다.

입주신청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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