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학생·부모 실직·폐업 경우, 대출 상환 3년간 유예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로 시행한다(사진=중앙뉴스DB)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로 시행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로 시행한다.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만8000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상환이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재학 중에도 자발적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기준소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상환기준소득에 미달시에는 학자금 상환을 유예한다.

실직·폐업자를 위한 특별상환 유예도 확대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늦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과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 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월 중 확정하고,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명에게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오는 6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5월 6일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4일까지 가능하다. 또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7일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4일까지 실행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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