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전수 검사 실시, 산불 차량 이용 홍보 등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2주간(1월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덕군도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제공)
정부의 코로나19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2주간(1월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덕군도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지난 1월1일 공무원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영덕해맞이축제 취소와 해파랑공원 등 해맞이명소 35개소 및 군직영 전시관・숙박시설과 민간운영 주요관광지 등 37개소 등을 폐쇄하고 관광객을 통제했다. 주민들의 협조속에 큰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통제했다.

또,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과 함께 연말연시 집중 방역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영덕군은 현재, 12월27일 28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요양기관 종사자 전수 검사와 함께 올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맞춤형 복지 종사자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직전 발생했던 확진자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 관련시설 288개소 폐쇄와 인근지역의 주감염원인 중 하나였던 다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선제적 검사를 진행(01.03.~01.04.현재 38명)하고 있다.

이외 관내 120대의 산불감시원 차량을 이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덕군 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산불 예방과 코로나19 안전 방송을 하고 있다.

영덕군은 오는 17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연장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오후9시 식당 매장 내 취식 금지, 영덕군 주관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등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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