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자 처방에서도 안전성·유효성 확보

보령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가 단백뇨 감소 적응증(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보령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가 단백뇨 감소 적응증(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보령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가 단백뇨 감소 효능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 보령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가 단백뇨 감소 적응증(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카나브가 추가로 획득한 적응증은 ‘고혈압의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다.

회사는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 301명을 대상으로 카나브와 ‘로사르탄’을 각각 150명과 151명에 투여 후 24주 시점의 단백뇨 감소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카나브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장병’에 쓰이는 로사르탄과 동등한 단백뇨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보령제약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카나브를 70세가 넘는 고령자에 대한 처방 시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고령자 사용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ACEI 계열 고혈압치료제인 ‘페린도프릴’과 카나브를 각각 고령의 혈압환자 93명과 100명에게 투약해 8주 후 좌위 수축기혈압 변화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카나브는 페린도프릴과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카나브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 약은 70세 초과의 고령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다’는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보령제약의 안재현 대표는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5대 질환 연구·개발 및 투자,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항암제부문에서 독보적인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카나브 10주년을 맞아 매출 1100억 원을 달성하고 예산캠퍼스 가동률을 조기에 증대해 제조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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