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공동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고용노동부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 중앙뉴스DB)
고용노동부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 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겨울 한파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7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주거환경 실태조사(사업장 496개소, 근로자 3,850명) 결과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이 가운데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로 절반을 넘었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달했다. 또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사진, 영상 등을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 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며,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공동으로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원(개소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기존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해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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