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미호천 구간 최소 곡선반경 완화…교통안전성 강화
연기면 보통리 농지 9만8,000㎡ 새로 편입

위치도(사진=국토부)
위치도(사진=국토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순환도로의 선형 개선을 위해 북쪽 미호천 구간 약 1,500m의 예정지역이 일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충남 연기‧공주 일원 72.91㎢를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북쪽 미호천 구간은 급격한 S자로 계획돼 교통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특히 연평균 안개일수는 44.8일로, 전국 평균 37일 대비 안개가 끼는 날이 122%정도 더 많아 사고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선형개선안(사진=국토부)
선형개선안(사진=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20.6~9),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확대 변경해 관보에 8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남쪽에 있는 농지 약 9만8,000㎡를 예정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개선 후 예정지역의 면적은 당초 72.91㎢보다 0.1% 증가한 73.01㎢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700~900에서 1,500m로 완화해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다"며, "선형개량을 하면 보다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호천의 교량도 832m에서 610m로 단축시켜, 미호천의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1만2000㎡에서 7000㎡로 42%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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