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8일부터 시행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형사처벌 가능

 

자료=여가부
자료=여가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결혼중개 광고에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광고 해서는 안 된다. 또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와 상대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오늘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연도별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현황(자료=여가부)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예방책도 강화됐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추가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