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판결...일본 정부의 반응은?
日,정부 소송 무효 입장 밝힌 만큼 항소 등 별도의 불복 절차 밟지 않을 듯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중앙뉴스 DB)
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중앙뉴스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본 정부(피고)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라고 했다. 배상의 판단 근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방패로 삼아온 이른바 '주권 면제론'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권 면제론'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 관습법, '주권 면제론'을 들어 이번 재판을 무시해왔고, 이 소송이 무효라는 입장과 함께 재판 참석을 거부해왔다.일본 정부는 소송이 무효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항소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과거 일본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고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가 청구한 1억 원은 넘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늘 재판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늘 선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정식 재판은 5년 전인 2016년에 시작되었다.

처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조정을 신청한 위안부 할머니(원고)들은 모두 12분으로 이가운데 6분은 이미 돌아가셨다. 생존에 계신 6분의 할머니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때문에 이날 법원에는 나오진 않았고,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만 참석했다.

법원 판결 이후 김강원 변호사는 감개가 무량하다며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인이 된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12분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다음 주 13일, 이용수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그 의미가 깊다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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